(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찰이 2억원이 넘는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코인)을 직거래하려던 일당이 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고 하자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B씨를 소개했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C씨를 만나 5만원권 4천200장 총 2억1천만원이 든 돈 가방을 건넨 뒤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C씨는 가방에 든 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같은 날 낮 12시께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A씨도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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