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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제도개선] 지방공사 대상 주택도시기금 지원 자본금 출자 형태로 개선해야

GH, 자본금 출자 형태로 지원시 공공임대주택 약 1700호 추가 공급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방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선을 위해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공사의 지원 방식을 보조금 지원이 아닌 자본금 출자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지방공사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역할 강화 방안’ 발제를 맡아 현행 지자체를 통한 주택도시기금의 보조금 지원 방식은 지방공사의 자본금 상승효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맡은 지방공사를 상대로 자본금 출자형태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재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이다.

 

현재 LH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 수행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자본금을 출자받는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맡은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하면 이 보조금을 지자체가 지방공사에 재교부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송두한 소장은 이 경우 지방공사는 비용 감소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를 얻을 순 있지만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LH처럼 지방공사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해 자본금을 출자받으면 부채비율이 낮아져 재무건전성이 향상되고 보다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두한 소장에 따르면 실제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호당 평균 건설비용은 1억6000만원 수준인데 이중 1억원(62%)이 장기부채(20~50년)로 인식되고 있다.

 

GH 역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부채비율 악화로 이어져 추가 공급 여력까지 축소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이후 GH에 총 1조263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의 설명대로라면 이때 GH의 부채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송두한 소장은 정부가 지방공사를 상대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자본금 출자형태로 전환한다면 지방공사가 자본 증가액의 3.5배까지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사업에 한해 부채비율 350% 한도 내(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GH의 경우 올해 국가보조금 777억원을 자본금 출자로 전환하면 약 278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약 1700호(평균 건설비 1억6000만원 적용)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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