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해 주가를 조작한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투자자인 이씨는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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