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SKT·KT·LGU+에 과징금 총 1140억원 부과

이통 3사, 각 사별 번호이동 상황 및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 공유하면서 담합 행위 실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한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00억여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한 이통 3사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자별 부과된 과징금은 ▲SKT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U+ 383억34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해 방신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후 이통 3사는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두고 합의를 진행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다, 당시 이통 3사 직원들은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시켰다.

 

또한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별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난 2015년 11월에는 각 사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서로 말을 맞췄다.

 

그 뒤 이통 3사는 상황반 운영이 종료시점인 2022년 9월말까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예를 들어 SKT로부터 타사로 빠져나가는 번호이동 건수가 많을 경우 SKT는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고 이외에 KT와 LGU+는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SKT를 탈퇴하는 번호이동 감소 건수를 줄였다.

 

이같은 담합 행위는 이통 3사간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담합 행위 이전인 지난 2014년 이통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3000여건에 이르렀지만 담합 시작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급감했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줄었고 2022년에는 721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포화상태인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통 3사는 서로간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일종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 직면했다”며 “이에 이통 3사는 7년간 담합해 상호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수익성을 증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국민적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