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적정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 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지방계약법 제정(2005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한다.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3.83%로 전 업종(4.53%) 및 제조업(5.27%)보다 낮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이 2%p씩 오른다.
또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적용시점을 계약 해제·해지 시 기존 계약체결일, 재공고 유찰 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 자재 물가변동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300억원 미만 공사 기준 12%p 상향해 물가상승 등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다.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의 설계보상비는 기존 11.5%에서 1.5~2%로 현실화한다.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고난이도 공종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 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업체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도 1점(20%→30%), 0.5점(10%→20%)으로 조정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시 교체 평가를 허용하고, 주계약자 시공 실적제한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 시 중지된 공사는 계약 건수에서 제외된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은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추가된다. 입찰참가·계약체결 방해는 과징금 대체 사유에 포함되며, 부정행위 손해액 10억 원 미만 시 제재 기간을 세분화해 5억원 미만은 5~7개월로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예규 개정(낙찰하한율 상향 등)은 4월 중 완료,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물가변동 적용시점 조정,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은 상반기 중 추진한다. 법률 개정(장기계속계약 공백기간 비용 보전 등)은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한다. 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현재 100억 원 미만)은 하반기 중 상향을 검토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한 달간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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