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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단 한번으로도 공직사회 '퇴출'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오는 11일부터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저연차 공무원...'경험 부족' 업무 미숙 정상 참작 가능해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마약범죄를 단 1회라도 저질렀다면 곧장 공직사회에서 퇴출당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0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각각 개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가 공무원 징계 수준을 개정한 건 공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용 중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마약범죄는 일벌백계해 공직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라며 "공무원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엄격히 징계하고,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이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
우선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진 공무원이 아편·히로뽕·코카인 등 마약류를 복용·흡입하더라도 관련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맞춰 처벌 대상이 된다. 마약 투약 매매 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할 수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마약 범죄가 단 1회성 이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도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했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는 아니지만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면 파면·해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 경찰 등에서 불법 마약 시장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저연차 공무원...'경험 부족' 업무 미숙 정상 참작 가능
정부는 징계 양정 시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를 참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선했다. 

 

공무원으로 임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덕분에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경우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9월 19일 해당 규칙 개정으로 민원 공무원이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요구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참작해 징계의결 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 자전거 음주 운전 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 맞게 '개선'

정부는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엔 자전거 음주 운전 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이나 피해 정도가 자동차와 다른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시한 징계기준을 적용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운전 기준이 없어 불합리했던 부분을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개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일 때 해임 혹은 정직이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은 감봉 혹은 견책 징계를 받는다.

 

자동차 음주 운전에 비하면 자전거 음주 운전은 한 단계 완화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다만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엄중히 징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처벌수위는 자전거 사고 후 조치하지 않아 인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며, 상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해임 혹은 감봉 징계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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