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동원 회장은 과거 공정위에 제출해야할 친족 회사 자료 등을 누락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신동원 회장이 해당 자료를 누락함에 따라 지난 2021년 농심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각종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공정위는 ‘농심’ 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지난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 회사 10개 및 임원 회사 29개 등 총 39개사(社)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동원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누락했다. 이어 지난 2022년에는 이들 9개사에 비엘인터내셔널을 추가한 총 10개사를 누락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신동원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신흥상운 등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측은 “신동원 회장은 주력회사인 농심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는 2023년 3월 28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농심 그룹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파악할 책임이 있는 자”라며 “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비중이 상당히 높은 계열회사와 연관된 회사로서 신동원 회장은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원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외삼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서 고(故) 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동원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된다”며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은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음에도 2023년 7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점을 고려할 때 신동원 회장이 이같은 위법 행위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신동원 회장이 신흥상원 등 친족회사를 누락함에 따라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소속 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 의무 ▲대규모 내부거래(100억원 이상)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 대상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는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신동원 회장이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확한 주요 기업들의 지정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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