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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