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알뜰폰 요금과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알뜰폰 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면서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들을 채무조정 협약 의무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거부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일부 통신사업자는 신복위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지 않아 채무조정 지원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강제력이 확보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지난해 6월부터 신복위는 통신업권과 협업해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정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협약 미체결 업체로 인해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햇살론과 최저특례보증 등 보완성 금융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해당 수익을 자활지원계정으로만 전출해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이는 채무자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취약계층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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