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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대법 "신탁재산 범위 내 신탁사 책임 한정하는 특약 유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특약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B 신탁사를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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