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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최근 10년여간 공정위 소관 법률 80건 위반

롯데그룹,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 총 28건 위반…SK그룹, 10년간 담합 행위 20건 적발
강민국 의원 "반복적 고질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 대상 맞춤형 제재 가이드 라인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롯데그룹, SK그룹, LG그룹, 삼성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5년~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국내 10대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44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 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법’ 위반이 203건(4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127건(28.7%) ▲‘공정거래법 공동행위 위반’ 87건(19.6%) ▲‘표시광고법 위반’ 26건(5.9%)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여간 대기업집단별 법률 위반 건수는 현대자동차가 80건(18.1%)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롯데그룹 75건(16.9%) ▲SK그룹 71건(16.0%) ▲LG그룹 47건 ▲삼성 39 건 ▲GS그룹 33건 ▲HD현대그룹 31건 ▲포스코 및 농협 각각 24건 ▲한화그룹 19건 등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같은시기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자동차로 43건이 적발됐다. 다음로는 롯데그룹 35건, 삼성 22건, SK그룹 및 HD현대그룹은 각각 20건씩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등을 누락하거나 지연 또는 거짓 공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롯데그룹으로 모두 28건을 위반했다. 이외에 SK그룹 24건, 현대자동차 18건, LG그룹 및 GS그룹은 각각 13건 등의 공시규정을 어겼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담합 행위를 가장 많이 저지른 곳은 SK그룹으로 최근 10년여간 모두 20건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17건, 롯데그룹·GS그룹 각각 8건, 한화그룹 6건 등의 순이다.

 

상품과 관련된 사실 및 내용을 은폐 또는 누락·축소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LG그룹으로 총 9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뒤이어 SK그룹 7건, 롯데그룹 3건, 현대자동차 및 포스코그룹 각각 2건씩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상습 위반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에 대한 맞춤형 제재 가이드 라인과 강력한 조사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및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부터 하도급국 및 가맹유통국 등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업거래정책과’와 ‘하도급조사과’ 등에서 담당한 하도급 업무와 ‘가맹거래정책과’ 및 ‘유통대리점정책과’ 등에서 맡았던 가맹유통 업무를 국 단위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공정위는 현 600여명 수준의 직원들을 내년까지 800여명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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