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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에 ‘철퇴’…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교량 붕괴 책임에 ‘6개월 영업정지’

근로자 사망사고 1년 반 만에 중징계 확정…두 건설사 “법적 대응 불가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흥 교량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산업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철퇴로, 정부의 ‘안전 무관용 원칙’이 본격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22일 두 건설사에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30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우회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거더) 붕괴 사고에 따른 조치다.

 

당시 설치 중이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작업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사고 구간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 중이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안전관리 의무 및 품질검수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특히 시공·감리·발주 주체 모두가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드러나며, 정부는 이를 ‘총체적 안전관리 실패’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설사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시공 구간의 구조적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품질과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법적 절차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계룡건설도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는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정부가 대형 건설사에도 예외 없는 안전책임 원칙을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왔으며, 동일 유형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 제한 등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른 대형 시공사에도 ‘경고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관리 부실이 곧 경영 리스크로 직결되는 ‘책임의 시대’가 열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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