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안 받으려면 오는 5월 9일 내 매매 계약을 맺은 후 거주 지역에 따라 4~6개월 내 잔금을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번 주 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으르면 “기본적으로 5월 9일까지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 3구와 용산은 (잔금 납부 기간을) 3개월 주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며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년 9월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 지난해 10월 15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는 매매 계약 후 4개월,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6개월 내 잔금 처리를 마무리해야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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