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의 보험료 결정기준인 표준이율이 폐지되고 증상이 비교적 명확한 일부 정신질환이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또 4월 1일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되고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28일 생·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표준이율 제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표준이율을 매년 결정해왔다.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폐지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한해서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35%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2016년 ±30%에서 2017년 완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현행 대인배상Ⅰ의 사망·후유장애(1억원), 부상(2000만원) 보상한도가 각각 1억5000만원,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액이 늘어난다.
또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이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되며,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이 변경된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6월 말부터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며 7월부터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수질·대기·토양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취급시설 등은 내년 7월부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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