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현대상선이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용선료 협상과 관련해 컨테이너 선주사들과 20% 수준의 용선료 인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미 확보된 벌크선주사들과의 25% 수준의 용선료 조정에 대한 합의 등 6월까지 현대상선의 모든 선주사들과 본계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10일 산업은행은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결과와 향후 계획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은은 “이번 협상으로 향후 3년 6개월동안 지급예정인 용선료 약 2조 5천억원 중 약 5,300억원에 대해 일부는 신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기 채권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현대상선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이 기간 동안 같은 금액만큼의 현금지출 수요가 줄어들어 유동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압은행은 “용선료는 상거래 채무의 일종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를 상환받기 어려운 금융채권과 달리, 원금에 해당하는 선박은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고 다른 해운사에 선박 재임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조정의 한계가 있다”며 “협상 대상인 용선주들이 Globally 영업을 하고 있어 조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수준의 용선료 협상결과가 당초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채권단이 상정한 조건부 자율협약의 전제조건인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및 선박금융 채무조정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함에 따라 회사가 정상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은행은 현대상선 정상화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였던 용선료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회사가 현재 추진 중인 Alliance 편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채권단에서도 출자전환 등의 절차를 일정대로 진행하여 회사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상화방안 확정 이후에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진 교체 및 조직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초대형·고효율 선박 신조 등 선대 개편을 포함하는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