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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전문가 칼럼] 장기미집행토지 소유자 도시계획시설폐지 소송 가능

자신의 토지가 ‘조정대상’으로 분류되었다면, 폐지소송 검토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푸는 방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들의 구체적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필자가 저술한 「도로공원 경매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한다. 장기미집행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폐지 소송이 가능하므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제기하면 승소를 할 수도 있다. 2016. 9.30. 법무법인 강산은 공원폐지소송에서 첫 승소를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도 있다. 적극적인 폐지요구도 필요하다. 장기미집행토지 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이 있다(지목이 ‘대’인 경우만 해당). 매수청구를 거절하면 이에 대해서 ‘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만일 자신의 토지를 행정청 또는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2020. 7. 1.까지 보상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다만, 장기미집행토지 소유자가 행정청에게 보상을 요구할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푸는 방법 2(‘조정대상’에 대해 폐지소송 및 폐지입안제안, 심사청구)


가. 정부는 2015. 8.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대해 2가지 중요한 제도를 신설했다.


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였고(제34조제2항 신설), ②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8조의2 신설).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장기미집행토지 소유자는 (1) 2016. 12. 31. 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중이므로, 즉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하고, 2017. 1. 1. 후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보고, 이에 맞게 대응하여야 한다(대응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만일 자신의 토지가 ‘조정대상’으로 분류되었다면, 폐지소송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의하여야할 점은 만일 ‘조정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면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90일 내에 제기하도록 권고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것이다. 담당부서에 전화 한통이면 되고,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 란을 보아도 된다.


(2) 2017. 1. 1. 후에는 ① 10년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②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고, 해제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즉, 도시계획시설폐지입안제안권과 심사청구권이 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입안제안권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서 인정되어 오던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뿐이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나. 정부는 2015. 12. 29.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 해당 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7조제7항). 이 규정은 이 법 시행(2015. 12. 29.)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한 경우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11.30.] [법률 제14239호, 2016.5.29., 일부개정]은 도시공원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법 제24조 제5항).


[김은유 프로필]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김은유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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