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나왔다. 지역가입자 80%의 건강보험료를 3단계에 걸쳐 50% 인하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자동차 등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또 성(性)·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만에 폐지된다.
대신 현행 30%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4년 3단계에서는 2배인 60%로 올려,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을 현행 87%에서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8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1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58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원 가량 내려가고, 2024년 3단계에서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4만6000가량 줄어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동안 高소득 高재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아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의 큰 원인이 됐다.
지금까지는 연 소득 1억2000만원 이하,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 보유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소득 3400만원 초과, 과표 5억4000만원 초과 재산 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2024년 3단계에서는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과표 3.6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하고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이렇게 될 경우 47만 세대 약 59만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429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더 걷힐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다. 대부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월급 외 다른 소득이 높다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현재는 급여 외 연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됐지만 내년부터는 3400, 3단계인 2024년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번 개편안은 2018년 부터 3년 주기 3단계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개편시 현행 대비 연간 9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3단계 개편시 2조3000억원의 비용이 들 전망이라며, 올해 안에 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고, 소득파악 개선을 통해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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