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사회

법조인들, '사법고시 공정한 시험..폐지 안된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사법시험 폐지에 법조인들은 사시존치를 주장했다.

지난 26일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약 10년의 시행 기간 동안 무수한 불공정 의혹을 가져왔던 로스쿨 제도와 달리, 사법시험은 지난 50여 년 간 단 한 건의 비리도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이라고 존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법조계에서 ‘공정’, ‘신뢰’라는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일 뿐 아니라 학벌, 나이, 집안,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를 받는 공정한 시험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위 과정을 통해 고졸의 故노무현은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대학을 중퇴한 박준영은 재심 전문 인권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며 “이제 나이가 많거나, 스펙이 좋지 아니하면 입학 자체가 어려운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더 이상 제2의 노무현, 박준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위 사람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로스쿨 입학에 응시자격 조차 없을 뿐 아니라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서류 면접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며 “3,000여 명의 청년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우리 대한법조인협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달리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진정한 용기는 비록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라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과감히 자신의 정책을 폐지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