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구시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10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을세무사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시민의 세무관련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 및 기타 세무와 관련된 협력사항을 공동 노력하는 등 마을세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부터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어 재능기부를 원하는 지역 세무사 71명이 위촉돼 대구시 139개 전 읍·면·동에서 무료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올 상반기까지 상담건수가 1143건(국세상담 968건, 지방세상담 17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644건) 77.5%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우선 시와 구·군 및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구·군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와 구·군 등 관계기관 간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을 강화해 세무 상담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과 구·군청 민원실내 세무상담실의 운영 활성화 등 시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일환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마을세무사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곁에서 어려운 세금고민을 알기 쉽게 상담해 세금으로 고충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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