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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도헬라, 정규직 채용 미끼로 '불법파견' 관련 소송 취소 요구

요구 거부한 근로자들이 채용 원할 시 계약직 지원 표기한 뒤 채용지원서 제출토록 해 논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모든 민사소송‧노동위원회 구제신청‧형사소송 등 불법파견 관련 이의제기를 모두 취소해 달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만도헬라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 근로자들이 채용을 원할 경우 계약직(계약기간 1년) 지원으로 표기한 뒤 채용지원서를 제출하라고 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같은 만도헬라의 불법파견 관련 직접고용 해법에 대해 “사측의 백기투항(직접고용) 조건은 파견법을 무력화시키는 악랄한 방법이다”라며 “만도헬라 대표이사 구속수사로 사측의 전 방위적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만도헬라 사내 도급사 소속 생산직 325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뒤 사용사업주 원청인 만도헬라를 상대로 다음달 7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만도헬라는 지난 25일 채용안내문을 통해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모든 민사소송‧노동위원회 구제신청‧형사고소 취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임금청구 등 민사상 청구‧파견법 위반 고소 등 형사고소‧기타 관련 기관에 대한 진정 등 포함) 않는다는 내용의 채용지원서 제출 ▲‘민사소송 취하서‧형사고소 취소서‧노동위원회 사건 취하서’ 제출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부제소합의 동의’에 동의 등을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해당 요구를 거부한 근로자들이  채용을 원할 경우엔 계약직(근로계약 1년) 지원으로 표기해 채용지원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입수한 만도헬라 채용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조건은 모두 도급회사에서 적용 받던 임금수준인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직접 고용시 근로계약기간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만도헬라는 지난 2013년 3월 8일 이같은 도급운영이 근본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고 노동정책 추이를 주시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추후 정규직 전환을 가정할 때 금전적 리스크 크지 않다고 보고 ‘회장님’ 보고를 통해 위법적 소지가 있는 도급 운영을 유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같은 기간 25일 창조컨설팅 자문 보고를 통해 ▲현재 전반적으로 위장도급 인정 가능성 높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 있음 ▲도급업체 영세함‧전문기술 부족 및 설비‧기자재 무상임대‧식사 무상제공 등 하청사 경영상 독립성 문제 ▲직접지시‧작업혼재‧원청사 근태관리 등 이미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불법적 인력운영을 위해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이 의원도 지난 10.23. 지방청국감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만도헬라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 일련의 과정은 노조혐오와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즉 이 의원에 의하면 만도헬라는 ▲비정규직 사업장 특성상 노조 조직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대한 간접고용 통해 유지하고 ▲불법파견 판단이 나와도 직접고용명령을 이행하면 된다는 조건 하에 위법적 인력운영을 해왔다.


이 의원은 “불법적 인력 운영의 기간제 채용 꼼수는 파견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공권력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만도헬라는 불법적 인력운영과 최근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위법적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직적으로 응대하고 있다. 대표이사 구속수사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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