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본회의 처리만 남게 됐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6일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전체회의에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218억원이 삭감됐지만, 일자리 청년 지원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안건은 원 취지와 내용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드루킹 사건 특검법을 동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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