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3∼6월 동안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두 배로 늘어난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됐다.
대구·경북 지원에 1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1조원이 추가 증액됐다.
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19 추경안을 가결했다.
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9건도 함께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가 원안을 통해 제시한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렸다. 감면보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추경 원안 세입경정(3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예비비 등 6800억원이 감액됐다.
대신 상임위 심사를 통해 3조1000억원 가량의 세출을 새로 편성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한 대구·경북에 1조6581억원을 배정해 원안보다 1조394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추경 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까지 더하면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1조1638억원으로 올랐다.
경영안정자금 예산이 9200억원에서 1조7200억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2조원→4.6조원)에 따른 지원예산을 1578억원에서 4125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도 1483억원 증액했다.
음압병실 예산이 300억원에서 675억원, 마스크대란 해소 일환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이 844억원 늘었다.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 부문에 7696억원,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부문에 241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올해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한다.
올해 3∼6월 동안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이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두 배로 늘어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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