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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프리미엄' 등…부동산 불법 거래 기승

분양권·청약통장 불법거래 성행

  • 등록 2014.10.13 16:14:03
(조세금융신문) 아파트 분양시장 경기 회복과 맞물려 부동산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정부는 실상 단속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TV·DTI 완화, 9.1부동산 대책 등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모처럼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분양권을 비싼 가격에 매매하거나 청약 통장을 사고파는 등 불법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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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차례대로 분양권 불법 매매를 위해 모델하우스 앞에 설치된 ‘떳다방’, 부동산 야(夜)시장, 길거리에 부착된 청약 통장 불법 매매 광고

실제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경우 모델하우스 밀집 지역에 파라솔과 간이 테이블을 설치한 일명 ‘떳다방’이 출연하는가 하면 새벽 0시에 맞춰 부동산 야(夜)시장이 등장해 불법으로 영업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위례신도시처럼 경쟁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한 뒤 고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미당첨 분양 희망자들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긴다. 이 때 프리미엄은 수천만 원부터 많으면 수억만 원 까지 다양하다. 

위례신도시 분양권을 1년 안에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전체 물량 중 20~30%가 버젓이7~8천만 원의 웃돈을 얹어 판매되고 있었다. 

분양권이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양도세와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거래 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57건이던 다운계약서 적발건수는 작년에는 261건으로 66.2%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76건이 적발되었다. 

이 외에도 청약저축 등 분양에 필수적인 청약통장을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구입한 통장으로 아파트를 청약해 분양권을 비싼 값에 팔거나,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팔기도 한다. 

과거 현장에서 청약해 본인 확인을 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모든 청약 과정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져 불법 청약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하고 있으나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건수는 고작 7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양권·청약통장 불법 매매를 막기 위해 2011년 처벌 규정을 만들었지만 단속주체가 불분명하고 단속 건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며 정부가 불법거래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자 실제 그 집에 살려는 실수요자보다는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결제원, 국세청, 검경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로 지난 7년 동안 추징한 세금은 2510억 원에 달했으며,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투기사범은 4만834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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