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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10.19 17:00:00
상계

 <사례>
 국내 A사는 미국 B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제조된 완제품을 미국 B사에게 수출하고 있다. 
 국내 A사는 미국 B사에게 원재료 대금은 사후송금방식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수출대금은 선수금으로 받고 있다. 
 국내 A사와 미국 B사는 원재료 수입대금과 수출대금으로 보내는 선수금의 일부를 상계하고자 한다. 
 
이 경우 국내 A사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1.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외국환거래에 따른 결제는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상호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상쇄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입장에서는 수수료 등 비용절감과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효과는 있겠지만 외환당국입장에서는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외환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게 되므로 외국환거래법은 이에 대한 신고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참고). 
  
외국환거래법상 상계는 특정시점에서 채권, 채무를 서로 상계하고 차액만을 정산하는 일반상계와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 채권, 채무를 상호계산계정에 기록하였다가 월 단위로 결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상호계산으로 구분된다. 
  
다만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는 경우와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료 등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에 해당하려면,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 중에서 법률적으로 상계와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상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상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상계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할 만큼 유사한 행위유형이 되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이 상계 등의 결제방법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허위의 채권, 채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외환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상계 등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거래로 인하여 외환의 불법적인 유출 또는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9374 판결 참고).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국내 A사와 미국 B사는 국내 A사의 원재료 수입대금과 미국 B사가 수출대금으로 보내는 선수금의 일부를 상계하고자 하는바,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이다. 
  
앞에서 살펴본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상계의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국내 A사는 미국 B사와 상계를 하기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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