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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드 가맹점 IC단말기 전환율 97.7%…추가 보안 조치 시행

교체 신청 포함 98.5%…미전환 가맹점 카드거래 불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카드가맹점의 IC단말기 전환 작업이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등록 IC단말기 전환율은 97.7%로 확인됐다. 총 247만개 가맹점 중 241만3000개가 전환을 마쳤다. 교체신청 상태인 2만1000개를 포함할 경우 전환율은 98.5%로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21일 카드 복제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3년의유예기간을 적용한 바 있다.

 

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카드 거래 차단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밴(van)사 등을 통해 각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환을 독려하고 전환절차와 미전환시 불이익 등 안내해 왔다.

 

카드거래 정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전환 가맹점은 대부분 일평균 거래건수 1건 내외며 약 30%는 1개월간 카드거래 실적이 없는 상태다.

 

당국은 이들 가맹점이 추후 교체 신청 시 조속히 등록 IC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설치 즉시 카드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가맹계약 갱신 시점까지 전환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갱신 시점 이전에 전환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미등록단말기에 대해서도 별도 정보보호 대책 등이 마련돼 있어 교체 신청을 한 미전환가맹점의 카드거래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피해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체 완료시까지 개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보안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보안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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