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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감원 사칭 이메일 피싱 주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통지 등 이유로 통장 요구…“이메일 즉시 삭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새롭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감원 사칭 이메일 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이메일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해당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음을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메일 발신자는 수신자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치 총 8건의 신고와 상담이 접수됐으며 악성코드 감염 우려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해당 이메일을 받을 경우 절대 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해서는 안 된다.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나 118상담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과 통장, 현금카드 요구에도 절대 응하면 안 되고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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