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성년 호주ˑ영국 공인회계사) 케이만아일랜드는 가장 잘 알려진 조세피난처(Tax Haven)이다. 케이만아이랜드는 법인세가 없다. 이것은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케이만아일랜드에 설립하게 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조세피난처는 대개 법인세가 아주 낮거나 없다. 실제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는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소비세가 없다.
실제로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역외회사를 설립하고, 기업의 소득이 실제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역외회사를 통해서 발생하도록 기업구조를 기획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이 거주하는 나라의 세법에 의해서 고율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피난처의 세법에 의해 저율로 과세되거나 혹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조세피난처는 역외금융서비스 또한 발달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다국적기업이나 자산가들이 거주지국의 세금을 회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케이만아일랜드는 많은 미국의 엘리트와 거대 다국적기업에 있어 가장 인기 있는 조세피난처 가운데 한 곳인데, 그것은 케이만아일랜드가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투자자산으로부터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에 대하여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데, 특히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자산가들과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강한 비밀보호법 때문이다.
역외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인지, 회사의 투자자가 누구인지 등 일반적인 나라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조차도 엄격한 비밀보호법 아래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은 자산가들이나 기업가들이 자산이나 자신들의 존재를 은밀하게 숨김으로서 자국의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2000년 OECD는 조세피난처가 이렇게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정보교환에 협조적인지 여부 그리고 일정 수준의 조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일정한 스탠다드(Standards of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를 마련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나 지역 47개를 블랙리스트, 즉 비협조적 조세피난처(Un-cooperative tax havens)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개선 의지를 보인 조세피난처가 단계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2016년부터는 트리니다드토바고 1개 국가만이 조세피난처 명단에 남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캐러비안의 작은 섬나라에 불과한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세계의 검은 자금이 흘러드는 유일한 조세피난처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전히 기존의 조세피난처가 국제적으로 조세의 도피처가 되는 상황에서 OECD는 이러한 조세피난처의 지정을 성급히 해제함으로써 스스로 무장을 해제해 버린 것과 같다. 그동안 OECD는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나라 간의 공동대응에 있어서 그 구심점의 역할을 맡아 왔고, 이러한 조세피난처 지정의 해제는 국제적 조세회피에서 OECD가 맡아 온 그동안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ECD는 이제 그 동력인 심각성을 상실하고 투명성과 정보교환을 약속한 기존의 조세피난처들의 이후 행보를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OECD의 심각성 상실과 스스로의 무장해제는 2017년 말 유럽연합(EU)이 자체적으로 17개의 조세피난처 명단을 지정함으로써 기정사실화되었다.
EU의 자체 조세피난처의 지정은 많은 지역이나 국가가 여전히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OECD가 단 1개 국가만을 조세피난처로 남겨 둠으로써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7개국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한국,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다.
한국은 다행히 문제가 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부분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지정 후 곧바로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면 사전에 EU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블랙리스트 지정을 막았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관련 당국은 이 일로 우리 국민이 받은 오명과 상처를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의 블랙리스트의 지정은 그 시작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조세회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몰타,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는 EU회원국가로서 그 시작 단계부터 조세피난처 지정을 피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있어서 메이저 플레이어로 통하는 영국령의 케이만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건지, 저지가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서 빠져 워치리스트로 포함되었다. 조세피난처로 악명 높은 국가들은 워치리스트로 분류되어 오명을 벗어난 반면, 블랙리스트에는 대부분 작은 국가들이 포함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회에 계속>
[프로필] 김 성 년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비지니스스쿨
국세청, 캐나다 회계법인
프랑스 OECD 재정위 조세회의 한국대표
국제이전가격전문가협회 (Int’l TP Professionals) 회원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Taxation Network) 회원
현, 호주ˑ영국공인회계사
<저서> 한손에 잡히는 국제조세 / 비로소 납세자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 국세청 국제조사 사례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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