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모 신림동 주거단지 CCTV서 한 남성의 수상한 포착돼 논란을 빚고 있다.
공유되고 있는 해당 녹화본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께, 신원불명의 남성 A 씨가 자택 비밀번호를 누른 뒤 들어가려는 여성 B 씨를 뒤쫓은 것.
특히 A 씨는 자택문이 닫히기 전에 재빨리 손을 뻗거나 문고리를 재확인하며 떠나길 머뭇거렸다.
또 다른 폐쇄회로엔 A 씨가 길목에서부터 B 씨의 뒤를 밟은 것이 포착됐다.
검거된 A 씨는 "만취해 잘 모르겠다"고 밝힌 상태. 많은 이들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다. 성폭행 하려 했을 듯"이라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경찰 측은 "현행법상 강간미수라 보기 어렵다"며 초반 주거침입죄만 적용, 이에 일각에선 "사건이 터져야만 죄를 물을 수 있냐"는 비난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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