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가수연습생 한서희에게 마약 공수를 부탁한 것으로 밝혔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카카오톡(카톡)을 통해 연습생 신분의 한서희에게 "LSD를 소유하고 싶다. 구해줄 수 있냐"고 요청했다.
한서희가 "이건 대마보다 세다.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말라"고 우려하자 비아이는 "너랑 같이 해봤으니까 괜찮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이 거세지자 비아이는 "호기심은 가졌지만 결코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다"고 입장을 밝히며 그룹에서 탈퇴했다.
당시 검거된 한서희는 비아이의 혐의를 시인했지만 변호인를 대동한 추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이 모든 진술에 관여했을 정도로 변호가 지나쳤고, 한서희는 굉장히 주눅이 든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비아이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한서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녀는 반성은커녕 오라줄에 묶인 자신의 모습을 SNS 계정에 게재하는 등 불필요한 이목을 끌며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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