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주식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 및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됐는데 이 제도들은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제도들"이라며 "각 제도를 위반했으니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남은 인생 동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그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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