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8일 일시적으로 괴리율이 지나치게 벌어진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한다.
최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관련 ETN 괴리율이 급격히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으로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다음날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괴리율은 장 마감 후 시장 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ETN[530031]의 경우 7일 장 마감 기준 괴리율이 69.2%로, 장중 최고율 86.2%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괴리율 확대는 국제유가가 급락에 따라 저가매수세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투자자가 ETN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 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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