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충치가 있는 상태라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치료과정에서의 통증에 대한 부담이나 발치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치과 내원을 꺼리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보통 치아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되고 발치 여부도 결정되는데, 충치가 심하여 신경치료를 받았던 치아가 다시 치근단 쪽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 상태에 따라서 재신경치료 및 발치, 치근단절제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 중 자연치아를 보존시킬 수 있는 치근단절제술을 이용하면 위와 같은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
치아에 충치균이 범랑질을 침투해 신경의 끝까지 도달하여 신경치료를 받았지만 치수에 염증이 있거나 세균에 감염되어 치아뿌리 끝에 염증이 일어난 경우에 신경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치아뿌리 끝 주위에 있는 조직은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치아뿌리 끝에 있는 치조골 주위의 염증조직을 치아뿌리 끝부분과 함께 잘라내는 수술을 바로 치근단절제술이라 한다.
이 치근단절제술은 치아 뿌리 주변에 문제가 있는 치아뿌리를 외과적인 방법으로 염증조직과 함께 감염된 뿌리 끝부분을 절제하고 신경관을 역방향으로 MTA를 이용해 폐쇄시키게 된다. 즉, 불완전 신경관 폐쇄로 인한 재발을 막아주게 되는 것이다.
치근단절제술이 필요한 때는 다양한데, 치아뿌리에 염증이 심해서 신경치료로도 염증을 제거하기 힘든 경우나 신경관의 석회화가 심해 막혀있는 경우, 포스트가 있어 재신경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신경치료를 했지만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고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경우 주로 권해지고 있다.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이 치근단절제술을 시도하기 힘든 경우는 있다. 주로 심한 잇몸병을 앓고 있거나 치아 뿌리에 금이 가 있으면 불가능할 수 있다. 때문에 시술 경험이 많은 치과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송파구 방이동치과 예스치과 김흥모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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