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액상형전자담배 토론회] 국가별 유통‧세율 제각각, 단순비교 옳지 않아

과세기준‧유해성 아직 근거 미약…한국, ‘과세체계’ 선도적 상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체계를 두고 국가와 지역별 과세 상황이 크게 달라 국내 사정에 맞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각국이 최근에서야 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주어진 정보 내에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는 19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국가 간 과세 정책이 다르고, 과세 환경이 모두 달라 타국 상황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정책은 국가 상황마다 다르다.

 

2020년 2월 기준 한국과 EU국가 등 66개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허용하고,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중 32개국은 EU 지침에 따라 니코틴 농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한다.

 

이밖에 일본, 브라질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호주는 미승인 의약품 혹은 독극물로 규정하고 있다.

 

담배 과세 체계는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올해 8월 기준 미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주는 총 23개주로 늘어났다. 올해 3월만 해도 21개 주였지만, 6월 메사슈세츠 주, 7월 와이오밍 주 등이 과세에 동참했다.

 

주마다 세율, 도입 시기는 모두 다르다.

 

미네소타 주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도입 시기가 2010년으로 가장 빠르다. 세율은 2010년 첫 과세 당시 세율은 도매가의 35%였지만, 2013년부터 최근까지 95%로 급격히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도매가의 59%가 세금인데 기타 담배의 종가세를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적용했다.

 

일리노이 주는 도매가의 15% 과세인데 가운데 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카운티, 카운티 밑에 시가 있는데 행정구역별로 세금이 다르다.

 

예를 들어 시카고 시는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산하 도시인데 일리노이 주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도매가의 15%지만, 여기에 쿡 카운티가 추가로 1ml 0.2달러를 붙이고, 또 추가로 시카고 시는 1ml 1.2달러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 일리노이 주 내 쿡 카운티를 제외하고 다른 카운티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EU국가들은 EU지침에 따라 종량세를 부여하며 1ml 당 0.12~0.40 유로까지 다양하며, 니코틴 포함, 미포함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 독일은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며 영국도 사실상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는 “아직 국제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과세 근거 등이 터무니없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국내는 식약처 연구를 통해 차근차근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금지하는 곳도 있지만, 한국은 판매금지까지는 아니고 판매를 전제로 과세체계를 준비하고 있어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활용한 일부 유럽국가들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과 비교해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다만, 과세 강화가 청소년 유입을 줄인다는 근거는 많지 않지만, 최근 미국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다고 짚었다.

 

정 박사는 “미국은 전자담배 세율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연구결과를 보면 세율을 올릴수록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