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당 조회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원회에서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64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퇴직자를 포함한 신협 직원 22명이 견책 또는 주의 제재가 결정됐다.
제재안에 따르면 해당 신협 직원들은 개인적인 목적이나 전산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해 지인, 친척,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했다. 다만 부당 조회로 고객이 피해를 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경징계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이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조회 사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협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별다른 심사 없이 권한을 부여한데다 인사이동으로 정보 취급업자가 변경되도 접근 권한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상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만 보관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신협은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대상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신협은 지난해에도 대구 동구의 한 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협이 잇달아 고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로 논란을 빚은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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