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이 일부 차주에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내줘놓고 기준금리가 올랐으니 대출금리를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날인 최근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 대출자 136명에게 보낸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안내문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고정금리 대출자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금리 인상의 이유에 대해 해당 신협은 “한국은행이 작년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대, 3년 만기 신용등급 AA- 회사채 금리는 5.58%,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조합언이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출자들은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조건을 받았지만, 해당 신협 측에서 조달금리 인상을 이유로 들며 갑자기 강제 금리 인상을 통보한 셈이다.
해당 신협은 강제 금리 인상 근거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항’을 들었다.
해당 약관에선 채무이행완료 전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조합이 이자율을 인상 또는 인하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약관은 해당 신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금융사가 공통으로 준용하는 내용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 사이 다른 금융사에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경우에도, 금리가 강제로 인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신협중앙회는 청주 상당신협에 금리 인상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지도했다.
신협중앙회 측에 따르면 오늘 중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을 통한 지도를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또한 해당 신협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즉시 공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있는 ‘국가 경제 및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최근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 금리 인상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다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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