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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협중앙회, 다주택자 대출 억제한다…“가계대출 안정화 동참”

다주택자 주담대 한도 1억원 제한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 상시 점검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협중앙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내달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

 

31일 신협은 이같이 밝히며 “연중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나,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협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MCI 보증 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협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안정화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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