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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새해 화두는 본질 경쟁력…‘신뢰‧사람’ 강조

연체율 4% 후반대로 낮춰…자산건전성 개선 진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새해를 맞아 “신협의 경쟁력은 규모나 속도가 아니라 신뢰와 원칙, 사람 중심의 가치에 있다”며 본질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5일 신협중앙회는 이날 신협중앙회관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와 경기 불황 등 불확실한 금융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들이 현장을 지키며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다”며 “신협의 큰 자산은 건물도 숫자도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전성 회복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연체율을 4% 후반 대까지 낮추는 등 조합의 자산건전성 개선이 진전됐다.

 

특히 신협중앙회는 조합 건전성 회복을 위해 출범시킨 ‘KCU NPL대부’가 지난 한 해 4조원이 넘는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하며 조합의 자산 건전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의 수익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출자배당, 연계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병행했고, 신협법 개정을 통해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완화를 관철하는 등 제도 기반 정비에도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새해에도 여러 도전이 있겠지만,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힘을 모으면 신협은 반드시 길을 찾아 진일보할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멈추지 말고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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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