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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협중앙회, 서민권금융 최초 ‘전환보증’ 도입

지역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거치기간·상환기간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전환보증 협약)을 체결해 17일부터 시행한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으로써 기존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및 저신용(CB744점 이하)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감면(0.2%)을 제공한다.

 

신협은 서민금융권 가운데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 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협은 향후에도 서민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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