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525256289_484c0b.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당국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자금 차입을 할 경우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협중앙회가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같이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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