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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인권위, 차별 행위로 판단…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 채용 면점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 대한 외모 평가 발언가 사전 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 노래와 춤 강요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모 신협 채용 면접에 응한 여성 지원자 A씨가 직무와 상관 없이 외모평가 발언 등을 들은 것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원자 A씨는 최종면접을 치르는 과정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

 

게다가 면접위원들은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했고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

 

이에 대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해당 신협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A씨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고, A씨가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보았지만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돼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인권위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면 A씨가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 판단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A씨가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음에도 면접위원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면접위원들은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춤과 노래 등을 시연해 보일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하지만,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또는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해당 경우가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법 제2조에 따르면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본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신협 측은 면접위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면접위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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