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시기보다 산업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급격한 기온 상승은 작업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타박상이나 근육, 인대, 힘줄 손상 등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근무 중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에게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산업재해라 한다.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다. 산재 겪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산재에 대한 해석 범위가 좁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재 인정 범위가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2018년 1월부터는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까지 산재로 판단,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의원에서는 출퇴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나 타박상 뿐 아니라 업무상 과중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우리 몸에 나타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이를 제거하고, 신체 건강 균형을 사고 전보다 건강한 상태로 맞춘다.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타박상은 그냥 놔두면 알아서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손상 정도가 심하면 혈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 나와 혈종이 생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이라고 부른다. 어혈이란 혈액의 순환을 방해 할 수 있는 요소로써 정체돼 흐르지 못하는 뭉친 피를 말한다. 어혈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적 후유증으로 남게 된다.
이에 한의원에서는 산재치료를 위해 어혈 제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한방요법을 적용한다. 치료비 등 금전적 요소가 고민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치료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며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첩약(30일까지),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대부분의 치료가 지원 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이나 신체의 일부분,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에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기능적으로 신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한방 수기 요법이다. 균형이 맞지 않았던 체형을 바로 잡음으로써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다.
한약을 정제해 사용하는 약침요법은 막힌 경락을 뚫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고 기혈 순환을 돕는다. 염증 부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국소 부위 염증을 개선해 통증 완화를 꾀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증을 방치하면 자칫 질환을 키우고 최악의 경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 지정을 받은 한의원을 찾아 내원자의 상태, 체질을 충분히 파악하며 체계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의하면 산재치료 지정을 받은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원은 대략 7백여 개소로 알려져 있다. 내원에 앞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한의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글 : 상록본오동점 맥한의원 지동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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