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해부터 개인 신용을 1~10등급으로 나누던 ‘신용등급제’가 개편돼 모든 금융업권에서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가 도입된 가운데 일부 신용평가사에서 서툰 일처리로 인한 혼선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사이 신용점수를 조회한 일부 채무자들이 채무불이행자 수준인 35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스평가정보 측에서 잘못 산출한 수치로 이후 해당 신용점수는 일괄 수정됐다.
350점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인 680점에도 못 미치는 점수다.
이번 사태는 나이스평가정보가 지난해 신용평가모형을 개편하면서 개인의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채무 뿐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축적된 대부업과 자산관리회사 채무 정보를 개인 신용 평가에 반영키로 했는데 이때 일부 정상채권이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에서 기인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올크레딧뷰로(KCB) 대상 경위 파악과 전반적인 신용점수제도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나이스평가정보와 KCB는 국내에서 개인 신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업체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대부업체 정보를 신용점수에 어떻게 반영했고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요청서를 신용평가사에 보냈다”며 “이달 중으로 현황 파악 끝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나이스평가정보는 “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반영이 완료됐다”면서도 “애초 신용정보원에서 대부업 대출 정보와 자산관리회사의 정보를 평가 요소에 반영해야 했는데 부실채권과 정상채권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CB에서도 제도 개편으로 점수 조정이 있었으나 나이스평가정보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부터 전 금융사의 개인 신용등급이 신용점수제로 바뀌었다.
1000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이 좋은 것이다. 신용평가사는 더이상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계산해 은행과 카드, 보험사 등 금융사와 개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신용정보를 많이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오히려 금감원과 신용평가사들은 정기적으로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각 신용평가사가 산정한 자신의 신용정보는 ‘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도 이들 신용평가사와 제휴해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사자는 신용평가사에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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