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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신고서 적절성 논란…'자기자금 1.5조' 대부분 차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실탄'으로 투입한다고 공시한 자기자금 1조5천억원에 사모사채 발행액 1조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실무안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 내역을 공시할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도록 한다. 자기자금은 최종적인 자금의 귀속 주체가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인 경우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증여·상속받은 현금, 영업이익 등이 해당한다. 차입금은 그 외 자금의 최종 귀속 주체가 본인이 아닌 모든 경우다. 고려아연은 사모 회사채 발행 등으로 1조원 이상을 조달 완료했고, 이는 이미 현금으로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즉 자기자금은 출처가 무엇이든 '이미 확보한 자금', 차입금은 '앞으로 빌릴 돈'이라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개매수대금의 자기자금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은 없으나,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CP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차입금'으로 기재한 사례는 이미 있다. 올해 4월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