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의 고무줄 잣대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법안개정까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정부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정상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고, 주거편의성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전매제한도 없어 투자자나 신혼부부 주거용으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취득세율이 구매자의 발목을 붙잡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율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지만, 취득세율은 업무용으로 취급돼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를 합쳐 총 4.6%의 세율을 부과 받는다.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의 아파트 취득세율 1.1%보다 무려 네 배 더 높은 수치다. 이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적어도 안전행정위원회 내 여야 위원들 내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법안 개정에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63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거둬들여 전년도 징수액 32억원의 2배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체납징수기동반을 꾸려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3억 4천만원을 거둬들였다. 구는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가 집중 표적이 됐다"며 "실제로 가택수색을 하니 상당량의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집안 곳곳에 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특별단속반 2개 조를 꾸려 자동차세 체납자를 겨냥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도 벌였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미납한 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관할 지자체 여부와 관계없이 4번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했다. 구는 그 결과 109대를 영치해 7천8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는 체납액을 내도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많아 번호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는 "이 밖에도 부동산·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해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8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고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를 했다"고 소개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상습 고액체납자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 행자부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6월과 12월 분납할 수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년 분의 10%, 3월에는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에 분납할 경우 하반기 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 분의 5%를 절약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년분 자동차세 연납을할 경우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더 연장됐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설연휴 기간(1월 27일부터 1월 30일)으로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고려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기한을 2월 1일까지 하루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31일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는 설 연휴로 인해 몰린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등 납세자로 인해한동안 접속 지연상태를 보여 주기도 했다. 위택스 신고 납부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다. 단 자동차세 연납 신고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이다. 31일에는 오후 8시까지만 운영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시 사용자가 몰려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 세무과나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며, 전화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감면해주는 2017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자동차를 보유한 납세자들은 31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중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가능하다. 이중 감면혜택이 가장 큰 달은 1월로 10% 감면이 가능하다. 3월은 7.5% 감면되며. 6월에는 하반기분 10% 감면, 9월에 납부할 경우 하반기분 5%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위택스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혼잡이 예상되며 접속지연 등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와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글 앱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앱을 다운로드해 간편하게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공인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해주는 지방세 지원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화재로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2기분 자동차세(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기)도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징수유예할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체납액 징수유예가 됨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된다. 더불어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월 1.2%) 면제혜택도 주어진다. 이외에 지자체장이 화재 피해상황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추가 감면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광역시 세무지도팀장인 장상록 행정사무관이 제12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장 팀장은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격 신고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지난 1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논문은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서의 구비서류와 실제 소요된 공시비용을 신고 할 수 있는 취득세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건축물대장에 공사금액을 기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구시는 매년 1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 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 팀장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연구 논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연구로 과세투명성 확보와 세입증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방공무원 정책제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10일 열린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들은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교부세율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내년에는 20%, 2018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시 지방교부세율이 20%로 조정되는 17년에는 약 1조 5800억원, 21%로 조정되는 18년에는 3조 8600억원 가량 지방교부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 병)은 지난 8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올해 12월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자체와 주민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담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목적으로 주민 자력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여건 악화로 대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지연·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어려운 사업여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9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본격적으로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하 혹은 차량 관련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한 후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해주나,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반면에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597만대 중 10% 가량인 260만대이며, 이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로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910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한 후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