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지방자치단체의과세자주권의제고를위해정부가발빠르게움직이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10일국회에서열린‘지방세‧지방재정현안간담회’에참석한김현기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실정책관은‘지방재정당면현안보고’에서정부가추진하는지방소득세독립세전환등에대해설명했다.이날김정책관은보고서에서“소득‧법인세세율인하하는등국세정책에따라지방소득세세입감소등의문제가발생해지자체의독립요구가증가했다”며“지역경제와지방세수간연계를강화해지역간경쟁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현재11%인부가가치세의지방소비세전환률을지방재정확충을위해인상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10일새누리당지방지치안전위원회지방세‧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이종배)주최로국회에서열린‘지방세‧재정현안간담회’에서김경수국회예산정책처분석관은이같은주장을하며“현재부가가치세전활률은지방재정확충의효과가제한적이다”고지적했다.그는정부가지난2014년지방소비세전환률인상으로부가가치세가다른지방세보다세수신장성이높기때문에향후지방세원으로서세수증가가연평균3조&nbs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지방세·재정소위원회(이종배소위원장)이 주최하는 ‘지방세·재정현안간담회’가10일오전11시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실에서열린 가운데 박명재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번간담회는정부및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지방세·재정쟁점및현안보고를받고지방세·재정현안및쟁점을확인하며,향후6월경소위원회주최토론회를준비하기위해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지방세·재정소위원회이 주최하는 ‘지방세·재정현안간담회’가10일오전11시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실에서열린 가운데 이종배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번간담회는정부및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지방세·재정쟁점및현안보고를받고지방세·재정현안및쟁점을확인하며,향후6월경소위원회주최토론회를준비하기위해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이종배새누리당의원은10일오전11시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실에서정부,국회예산정책처,지방관련연구기관연구원,교수등이참석한가운데‘지방세·재정현안간담회’를개최한다.이번간담회는정부및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지방세·재정쟁점및현안보고를받고지방세·재정현안및쟁점을확인하며,향후6월경소위원회주최토론회를준비하기위해마련됐다.이날김현기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의‘지방세·재정현안보고’를시작으로서철환지방자치발전위원회행정체제개편국장이‘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김경원지역발전위원회지역생활국장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돼 시행됐다.따라서올해 4월부터는 군‧구청에 별도 신고해야 하며,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세무업계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방식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됐지만 4월 신고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4월 신고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이를 신고하면 된다.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군·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위택스에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을 게재해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지난 2일 서울시가 주최한 '201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이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시장은 축사에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정 운영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지난 2일 서울시가 주최한 '201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이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180명 중 2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지난 2일 서울시가 주최한 '2015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이 신청사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수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180명 중 2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조세금융신문)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의 감면 연장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26일 이같은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의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또한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 계획’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 해택을 주는 지방세 감면 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2015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에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가 총 178건에 2조 9천억원 상당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2015년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지방세 감면정비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수요를 확인하는 일 뿐 현시점에서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게 조 의원의&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