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향후 법인세 등 국제조세질서 정립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최근 국제조세질서 형성에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최소한 G7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28일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옥 교수가 맡은 ‘바이든 법인세 개혁이 국제조세에 미치는 함의’ 기조연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옥 교수는 해당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조세질서 정립의 흐름을 개관하면서 이 흐름에서 발견되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다. 옥 교수는 국가 간 국제조세 논의에서 미국 영향력이 과거만큼 주도적이기 어렵고, 다자간 협력이 주류가 되는 시대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1980년 중반 이후 유해적 조세경쟁의 시대 옥 교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를 오직 수익이라는 경제원리를 전제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중심으로 기업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였던 유해적 조세경쟁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각국은 해외로 진출하는 자국기업과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에 조세감면혜택을 주면서 자국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해외투자를 유치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대국의 세원이 잠식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FT는 G7 간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최근 며칠 새 급진전을 이뤘으며, 이르면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G7 재무장관들은 25일 화상회의에 이어 다음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담을 통해 합의의 주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다음달 11~13일 열릴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최저 하한세율을 제안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G20과 협력하고 있다며 각국이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법인세 최저세율로 21%를 제시했다. G7간 이를 두고 이견이 나오자 미국 측은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제안했다. G7 국가들이 다음달 법인세 최저세율 하한에 합의하면 주요 20개국(G20),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연달아 합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정하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우리나라에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잘 찾아보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케이스타트업(k-startup)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수많은 정부지원사업이 공고되어 있다.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선정이 되면 소위멘토라고 하는 분들의 교육과 다양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대단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것은 아니다. 참신한 이미지의 마켓컬리도 남들이 발전시켜 놓은 기술을 이용한 때깔 좋은 물건 파는 플랫폼이다. 동네 슈퍼마켓을 잘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창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시 유의사항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 시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창업자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스타트업에게는 ‘우선순위가 고려된 시간’이 생명이다.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 본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멋진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지니어 출신의 김대표가 있다고 하자.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공률 높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가 오는 27일 오후 4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를 주제로 5월 월례 국제조세포럼을 연다. 김정홍 OECD 한국센터 조세본부 본부장은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한계’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내 중재절차의 도입방안’에 대한 주요사안을 전달한다. 축사에는 안경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국민대 교수)가 참여하며, 사회는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이사)가 맡는다. 토론에는 국세청 본부에서 상호합의팀 업무를 거친 신상모 국세청 서기관이, 최은진 딜로이트안진 회계사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OECD가 올 하반기 구글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방식인 디지털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에 타격이 없도록 적용 업종 및 최저한세율 최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오후 2시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OECD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 과세 강화 움직임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업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행사에게 영업을 맡겨야 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장 또는 대행사에게 세금을 물리면 됐다. 그런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사업장이나 대행사 없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전세계 영업을 하면서 본사는 저세율국가에 설립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EU를 중심으로 과세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적 논의가 진전됐고, 미국은 자국 IT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제조업 기업도 글로벌 과세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벌어졌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가들은 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타이어 3사가 잇따라 해외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다. 이들 3사는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단에 희망을 걸었지만, 미 상무부(DOC)의 기존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 본토에서 생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국타이어는 미국 내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을 공장을 기존의 2배 규모로 증설하기로 하고, 향후 약 3년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증설완료시 미국 내 연간 생산량은 기존 550만개에서 약 1100만개로 2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미국 등 해외에만 총 8개 공장(미국 1·헝가리 1·인도네시아 1개·중국 3)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타이어는 현재까지 유럽의 헝가리 공장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공장에 대해선 증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도 최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약 250억원을 투자해 이르면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다. 증설 완료시 금호타이어의 미국 내 연간 생산량은 기존 400만개에서 450만개로 12.5% 증가하게 된다. 조지아 공장에 앞서 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호타이어가 올해 베트남 공장에 이어 미국 조지아 공장을 증설한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조지아 메이컨시에 있는 공장을 증설하는 데 약 250억원(2천180만 달러)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되며 증설 규모는 연간 50만본이다. 조지아 공장은 현재 약 400만본의 연간 생산량을 갖추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북미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관련한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는 등 거래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덤핑 관세 조치를 의식한 투자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말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예비 판정을 통해 금호타이어에 27.81%의 추가 관세율을 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에는 베트남 공장 증설에 3천398억원을 투자해 연간 380만본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은사(恩師)님이란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학창시절 때 도와주신 은혜로운 스승을 일컫는다. 필자에게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님은 삶의 방향성을 바꿔주신 은사님이다. 대학원 시절 동기들과 밤새서 술을 마시고 토요일 아침에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땐 공부는 뒷전이었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심없는 동기들과 한잔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었다. 아무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빈사 상태인지라 누군지 확인도 못했다. 받아보니, 논문 지도교수님인 이민화 교수님이셨다.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더욱 정진하기 위하여 본인이 감수를 하고 싶으니 황성필 변리사도 책을 한번 출판해 보는 게 어떠한가’라며 오죽 제자 걱정이 되셨으면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겠는가. 솔직히 말해 교수님께서 딱 보아하니, 이 학생이 논문을 제대로(?) 쓰고 졸업하기가 어려워 보였던 것 같다. 아무튼 교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논문과 별개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2019년에 황망하게 별세를 하셨다. 이민화 교수님은 ‘벤처’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1985년도에 초음파 진단기 회사인 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첫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고서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기존 관찰 대상국들이 평가를 유지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추가돼 환율 관찰대상국은 모두 11개 국가로 늘어났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외환 관행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환율조작국은 지난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지정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대만은 기존 베트남과 스위스에 이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됐다. 앞서 베트남과 스위스는 2020년 환율조자국으로 분류된 바 있지만 올해 미 재무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 국가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지만, 현재 한국은 조세부담률을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5.0%까지 올랐지만, 이후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3%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20.1%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한국이 낮은 편이지만 유독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를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