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중반까지 디지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만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은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협의를 거쳐왔다. 다국적 IT 기업은 디지털 경제 특성을 이용해 시장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온라인 사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왔다. 반면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고정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기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못했었다. 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on BEPS, IF)를 통해 디지털세 과세기준으로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IT기업의 국가별 매출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익이 발생한 데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되 그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이 나눠 부과하는 방식이다. O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80년대 초등학교 시절 토요일만 되면 TV 앞에 앉아서 AFKN이 “잘” 나오기만을 기다리곤 했었다. AFKN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기 때문에 티비가 잘 나오기를 고대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WWF에 헐크호건과 워리어가 나오는 날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 시절 AFKN은 어릴 적 외국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던 몇 안되던 수단이었다. AFKN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미국 공군을 멋지게 자랑(?)하는 장면을 많이 내보냈는데, 그때 함께 나오던 노래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사실 그때에는 미국산 가수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초등학생이지라, 노래의 제목도 모르고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 필자가 건즈앤로지즈, 메탈리카 그리고 엑스 재팬에 심취해 있던 고등학교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노래가 미국 밴드인 밴 헤일런(Van Halen)의 곡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노래의 제목이 “Dreams”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에디 밴 헤일런(Eddie Van Halen)이 만든 밴드가 바로 밴 헤일런이다. 마이클 잭슨의 명곡인 “Beat It”에서 기타를 담당했던 것도 에디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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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물론 소비자 대상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하면서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과세권 배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새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소비자 대상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비해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글로벌 세부담은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내는 법인세는 동일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세제실장과 조문균 디지털세대응팀 서기관과의 일문일답. Q :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에 영향은? ▲ (조 서기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문은 중간재라 적용 제외로 판단한다. 가전, 모바일사업 부문과 외국기업을 인수한 스피커 부문은 제조업이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고 제한적 적용이 될 수 있어 단정은 어렵다. ▲ (임 실장) 삼성전자가 새 과세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가 자국의 디지털세 시행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실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3 텔레비전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국제법정, 특히 WTO에 이 문제를 들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 “우리는 유럽연합(EU)이나 프랑스,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지난 7월 디지털세를 도입, 2019년 초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9900억원 상당) 이상인 IT 기업이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330억원 상당)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경우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다. 앞서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익을 올리면서도 EU 내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본사를 두는 등 공격적 조세회피를 한다고 보고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왔다. 프랑스는 EU가 공동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조세 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이 프랑스 정부에 10억 유로(약 1조3천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성명 발표에서 이번 합의로 프랑스 정부와 수년간 벌여온 이견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금 중 5억 유로(약 6600억원)는 벌금이며, 나머지 4억6500만 유로(약 6천100억원)는 추가 세금이다. 구글은 "국제 조세 시스템에 대한 공동의 개혁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에 명확한 틀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유럽에서 파리와 런던 등 유럽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본부는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두고 있다.프랑스 정부는 구글이 더블린에 유럽본부를 두면서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자 지난 2016년 구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예산장관은 이날 일간 르 피가로에 이번 합의가 법적 선례를 만들 것이며, 구글 외 다른 기업들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경근 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2019년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스웨덴 조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17일 오후 2시부터법무법인 율촌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다. 금융조세포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납세자연합회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원적 소득세제, 스웨덴 내 상속세와 부유세가 2005년 폐지된 배경과 영향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 발표는 스웨덴 외레브로 대학교(Orebro University)의 매그너스 크리스토퍼슨(Magnus Kristoffersson)교수와엘리노어 크리스토퍼슨(Eleonor Kristoffersson) 교수가 직접 나선다. 매그너스 교수는 20여년조세 실무 경력이 있으며, 엘리노어 교수는 유럽지역 학계에서 저명인사다. 종합토론에는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토론자에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명준 제47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다변화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창의적인 생각과 노력이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국세행정의 변화는 물론, 첨단 탈세 수법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의 신종 세원, 진화하는 탈세수법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불복대응 등 세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은 물론 창의성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한 자료제출 협조 등 정기조사를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한편, 첨단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맞춤형 사전신고 안내를 확대 제공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비효율적 업무처리 방식 등 과거의 낡은 사고와 행동방식으로부터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직 내 자율적 학습문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