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은사(恩師)님이란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학창시절 때 도와주신 은혜로운 스승을 일컫는다. 필자에게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님은 삶의 방향성을 바꿔주신 은사님이다. 대학원 시절 동기들과 밤새서 술을 마시고 토요일 아침에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땐 공부는 뒷전이었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심없는 동기들과 한잔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었다. 아무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빈사 상태인지라 누군지 확인도 못했다. 받아보니, 논문 지도교수님인 이민화 교수님이셨다.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더욱 정진하기 위하여 본인이 감수를 하고 싶으니 황성필 변리사도 책을 한번 출판해 보는 게 어떠한가’라며 오죽 제자 걱정이 되셨으면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겠는가. 솔직히 말해 교수님께서 딱 보아하니, 이 학생이 논문을 제대로(?) 쓰고 졸업하기가 어려워 보였던 것 같다. 아무튼 교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논문과 별개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2019년에 황망하게 별세를 하셨다. 이민화 교수님은 ‘벤처’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1985년도에 초음파 진단기 회사인 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첫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고서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기존 관찰 대상국들이 평가를 유지했다.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추가돼 환율 관찰대상국은 모두 11개 국가로 늘어났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외환 관행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환율조작국은 지난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지정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대만은 기존 베트남과 스위스에 이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됐다. 앞서 베트남과 스위스는 2020년 환율조자국으로 분류된 바 있지만 올해 미 재무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 국가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지만, 현재 한국은 조세부담률을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5.0%까지 올랐지만, 이후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3%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20.1%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한국이 낮은 편이지만 유독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를 나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해외에서의 콘텐츠 분쟁 조정…대안은? 콘텐츠가 잘되면 어디에선가 비슷한 콘텐츠가 등장한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로 성공하는 경우, 전세계에서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런 일을 도용, 표절, 모방, 침해라는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데, 비단 이러한 행태가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삼성, 현대 그리고 엘지와 같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하여도 이들의 상표를 모방한 유사 상품들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고, 이들 제품의 외형을 모방한 디자인도 유행이다. 중국과 남미 등에서는 아직도 ‘대우(DAEWOO)’라는 브랜드를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거나, 가짜 상품에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저작권, 창작 즉시 권리 생겨 콘텐츠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보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달리 출원이 없더라고, 창작을 한 즉시 권리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러한 보호는 국내 뿐만 아닌 국제적인 보호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이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는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UCC)이 있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한류 콘텐츠란 무엇인가? 한류 콘텐츠, 아마도 90년대 후반부터 한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격적으로는 2000년 초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한류 콘텐츠라는 단어를 컨셉화하지 않았나 싶다. 사실 한류 콘텐츠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삼국 시대에도 신라의 도검은 일본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고, 당나라에서는 신라의 인삼을 최고로 쳤다. 이 시절에는 심지어 바닷길을 통하여 아랍과의 무역도 활발했었다. 과거의 한류 콘텐츠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유형물에 화체된 상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유형물을 통해 주로 전달되던 과거와는 달리, 한류 콘텐츠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한류 콘텐츠라는 신조어는 참 독특하다. 일본식 작명인 한류에 전세계에 유례없는 콘텐츠라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결합하였다. 일단 한류와 콘텐츠로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한류(韓流)는 영어로 “Korean Wave”라고도 한다. 언제, 누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아무튼 우리는 “한류”를 대한민국과 관련된 물건(유형물 혹은 무형물)이 대한민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본 편에서는 유명 뮤지션, 헐리우드 영화 감독, 나아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발명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발명은 관심에서 시작하며, 차별성의 유무로 완성된다. 유명인이라고 하여 특허의 등록이 더 수월하지는 아니하다. 유명인들도 여느 발명가들과 다르지 않게,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포착된 문제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시킬 자신만의 고유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이고, 특허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James Cameron _제임스 카메룬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 등으로 유명한 영화감독인 제임스 카메룬은 단순한 영화감독이 아니다. 아마 우리는 그를 탐험가라고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는 2012년에 단독으로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바닷속인 챌린저 해연의 탐사를 하였고, 화성 탐사선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NASA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의 바다에 대한 관심은 1989년 영화 “어비스(abyss)”를 촬영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 영화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다양한 특수효과를 선보이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마이클 잭슨은 팝의 황제라고 하나 그의 음악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그래미에서 락 보컬상과 알앤비 보컬상을 동시에 수상한 그는 전대미문의 가수이다. 그는 음악 뿐만 아니라 댄스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뮤지션이었다. 그는 문워크라는 독특한 춤으로 전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릴 적에 학예회나 수학여행은 동네에서 춤 좀 춘다는 친구들의 무대였다. 볼거리가 드물던 시절 친구들이 몇 달 피땀 흘려 연습한 춤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도 인기 있는 춤 중에 시대를 떠나 단연 손에 꼽히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이클 잭슨의 춤 실력은 사람의 경지를 넘은 것이지만, 문워크라는 춤 자체는 인간이 죽어라 연습하면 뭐 되긴 되는 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수로는 박남정 씨 그리고 박진영 씨가 마이클 잭슨의 무대 퍼포먼스와 유사한 안무를 선보였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마이클잭슨이 창시한 독특한 댄스 중에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춤이 있다. 따라하다가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춤이며, 무리하게 시도를 하면 주화입마에 사로잡혀 무사할 수 없는 춤이다. 그 춤은 마이클 잭슨이 창시한 일명 “린 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중반까지 디지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만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은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협의를 거쳐왔다. 다국적 IT 기업은 디지털 경제 특성을 이용해 시장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온라인 사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왔다. 반면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고정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기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못했었다. 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on BEPS, IF)를 통해 디지털세 과세기준으로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IT기업의 국가별 매출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익이 발생한 데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되 그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이 나눠 부과하는 방식이다. O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80년대 초등학교 시절 토요일만 되면 TV 앞에 앉아서 AFKN이 “잘” 나오기만을 기다리곤 했었다. AFKN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기 때문에 티비가 잘 나오기를 고대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WWF에 헐크호건과 워리어가 나오는 날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 시절 AFKN은 어릴 적 외국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던 몇 안되던 수단이었다. AFKN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미국 공군을 멋지게 자랑(?)하는 장면을 많이 내보냈는데, 그때 함께 나오던 노래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사실 그때에는 미국산 가수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초등학생이지라, 노래의 제목도 모르고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 필자가 건즈앤로지즈, 메탈리카 그리고 엑스 재팬에 심취해 있던 고등학교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노래가 미국 밴드인 밴 헤일런(Van Halen)의 곡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노래의 제목이 “Dreams”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에디 밴 헤일런(Eddie Van Halen)이 만든 밴드가 바로 밴 헤일런이다. 마이클 잭슨의 명곡인 “Beat It”에서 기타를 담당했던 것도 에디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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