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슈퍼챗 등을 통해 수익이 급증한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를 상대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의 경우 다수가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고 있어 탈세 가능성이 높기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결과 극우·보수성향의 유튜버 상당수의 슈퍼챗 수입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채널 생방송 중 시청자가 채팅으로 유튜버를 후원할 수 있는 기능으로 회당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송금 가능하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 채널 중 6개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12월의 슈퍼챗 수익이 전월과 비교해 평균 2.1배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이는 전월 5908만원 대비 6621만원(2.1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 약 34만명 이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개정안과 같이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되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세무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환급금 확인을 위한 조사는 재조사 금지원칙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는 동일 건에 대한 재조사가 금지되지만,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 등, 이와 유사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면세점이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납부시점은 송객 후 7일 이내다. 송객용역의 정의는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 홍보, 관광객 모집·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다. 납세자의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신고 요건이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이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완화한다. 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이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 범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누진율 10%~20%, 20억원 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한도도 10억원으로 줄인다. 금융정보 제공의무 불이행 역시 금융기관별 2000만원/1000만원에서 계좌별 30만원/10만원으로 바꾸었다. 한도는 전과 같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도 건당 한도는 50만원에서 25만원, 인당 연간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편, 5000만원 이상 고액 국세·관세 등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요건이 출국시점 시 체납금액 기준이 삭제되었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를 받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등 고소득‧전문업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단기민간임대주택 세제지원 대상으로 건설형(신축형)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게 된다. 이들 주택은 양도세‧법인세(건설형)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법인은 현행 9억원이 유지된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건설형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가 1년 연장되고,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에 대해선 양도가액 50%로 의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종료기간은 2026년 5월 9일이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 시행시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간주임대료란 전체 전세보증금 중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 임대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단, 적용범위는 동종 가상자산 전체이며, 수수료 등 별도 부대비용은 불인정한다. 거주자 산정 시작지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에서 거소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1년 사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바뀐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승용차 개별소득세를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승용차 개소세율은 100만원 한도로 3.5%로 인하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발열량에 다른 차등세율을 ㎏당 46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전통주 경감대상이 출고량 기준 두 배로 늘어나고, 출고한도가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나되 경감율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 등 고도주가 포함되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이 ‘인당’ 기준으로 최초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 출산지원금은 기업이 사업자 또는 대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다.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되 이직 시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출산일 이후 3회 이상 지급 시 최초 2회분까지만 비과세한다. 과다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5년간 나누어 소득세에서 환수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10년에 나누어 환수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분배금‧증권 양도거래 이익이 포함된다. 운용보수나 수수료 등은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각상품이란 자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마냥 증권 수대로 잘개 쪼개놓아 개미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이나 미국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 주택모기지저당증권과 구조는 비슷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상품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이익을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 설정했다. 이익은 계좌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 등 분배금‧증권의 양도거래이익을 포함하고, 운용보수나 수수료는 공제하도록 했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균형을 맞추어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평가이익(장사도구값)은 배당가능이익(장사도구로 번 순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