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물가와 명목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이 그대로 유지, 최하위 구간인 6%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줄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하위 과표 구간이 일부 조정되기 전인 2022년까지 과표 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0년 6%의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014년 3천168만원에서 2022년 4천213만원으로 33% 늘었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소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델솔루션은 지난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를 발견해 2023년 소급 수정해야 했지만, 이를 2023년 손익에 반영해 2022년~2023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했다. 또 유상사급 거래에서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2022년 25억7천200만원, 2023년 20억7천500만원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모델솔루션에 과징금 1억9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으며, 회사 관계자 3인의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에스디엠은 2019년~2022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 계상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감사 해임 권고·직무정지 6월을 부과받았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되는데, 이들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증세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기에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3일 부산국세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찾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나라를 위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국민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를 운영하는 케이지에프앤비(옛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말, 사전 예고 없이 서울 중구 본사에 조사요원을 급파해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흡수합병된 자회사 케이지프레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비자금 조성 등 중대 비리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만 투입되는 핵심 조사조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착수를 두고 단순한 정기검증이 아닌 심층세무조사로 보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케이지에프앤비의 2021~2024 회계연도, 케이지프레시의 2020~2024 회계연도로, 최근 몇 년간의 거래 및 회계 처리 전반이 집중 검증받고 있다. 케이지에프앤비는 2005년 설립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전국에 ‘할리스’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238억원, 영업이익 85억원, 순이익 53억원을 기록했다. 지분의 89.41%는 크라운에프앤비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케이지케미칼의 자회사 구조다. 함께 조사 대상이 된 케이지프레시는 인천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감리용역을 면세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축감리업체 B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설계까지이지, 감리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B가 다수의 주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를 면세처리할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자료·건축물대장, 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조사한 결과 부당한 면세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설업체 A는 거래처 접대용으로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이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니 매입세액 공제를 해달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등 간접적인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직접적 지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회원권 사용실태 등 소명내역 검토 결과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앞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이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은 61만9000개 법인사업자로 신고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이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할
(조세금융신문=안경봉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금융혁신의 또 다른 얼굴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은 시대에 따라 진화해 왔다. 과거에는 은행 차입과 유상증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복합금융상품이 활발히 활용된다. 투자자에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업에는 재무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혁신적 기법’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회피, 지배구조 장악, 재무위험 은폐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낳는다. CB‧BW‧RCPS의 이중성 CB와 BW는 채권성과 주식성을 동시에 가진다. CB는 발행 시 이자비용을 손금 처리해 세금을 줄이고, 전환 시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투자자는 안정적 수익과 주가 상승 이익을 기대한다. BW는 이자 수익과 함께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여, 기업은 이자비용 절감과 지분 확충 효과를 얻는다. RCPS는 배당 우선권과 전환‧상환권을 가진 상품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면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는 배당과 지분참여 기회를 동시에 확보한다. CB‧BW와 결합될 경우 투자자는 ‘채권‧배당‧지분참여‧옵션’이라는 다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납세자에 의하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하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한 것.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는 만큼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2025년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일반문자를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으로 의심 없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적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