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광석 김‧장 변호사가 국제적 단체인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KOREA는 지난 18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KOREA 2024년 추계세미나(제27회) 및 정기총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YIN은 Young IFA Network(YIN)의 줄임말로 국제조세협회 회원 가운데 만 40세 이하의 젊은 전문가들의 모임이자 학술단체다. 한국지부는 2016년 창단돼 올해로 9주년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정렬 세종 변호사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이상빈 세종 변호사와 빈은솔 태평양 변호사를 총무이사로, 이준일 화우 변호사가 재무이사로 각각 연임했다. 오광석 회장은 “초대 총무이사를 맡았던 YIN 한국지부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여러 분들의 고생과 헌신으로 발전해왔던 YIN 한국지부가 젊은 전문가들이 학(學)과 회(會)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YIN 한국지부는 매년 3~4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해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신진 국제조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존의 빈번한 세법개정안과 신고 누락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회계사들에게 더존비즈온의 'ONE AI'가 획기적인 해결책으로 주목 받고 있다. 더존비즈온의 신동훈 이사와 김진희 차장이 'ONE AI소개'를 통해 WEHAGO T와의 통합으로 본 세무회계 업무의 혁신과 관련한 시연을 실시하고 다양한 ONE AI의 사용 방안 등을 대대적으로 공개해 눈길을 끈 것. 8일 서울 JW메리호텔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더존비즈온의 'AI로 여는 세무회계의 미래'를 주제로 세무사 및 회계사 마무리 초청 로드쇼에서 신동훈 이사와 김진희 차장은 플랫폼 이용방법 등을 참석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ONE AI'가 세법 및 세무정보 등을 기술적 질의응답 시연회를 통해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방안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들이 바쁜 신고기간에 조정시간이 대폭 단축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수행처와 함께 WEHAGO T내 T edge로 회계처리도 간단히 실제 시연회에서 김 차장은 ONE AI를 통해 "이번달 퇴사자가 있는 수행처 확인해줘"라고 질문하자 플랫폼 WEHAGO T가 수행처의 퇴사자 리스트를 보여줬다. 이어 WEHAG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울릉도에 지난 11일 자정부터 12일까지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울릉읍 시내까지 무너진 흙이 밀려와 추석연휴도 잊고 복구에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이 세정지원 방침을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13일 울릉도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우선 지난 7월말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또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 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은 추석 명절을 맞아 내수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았다. 광주지방국세청은 9일 계속되는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가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광주 서구 소재 ‘양동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박광종 청장과 간부들은 양동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박광종 청장은 “내수 회복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힘을 보태고, 최근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청장은 간담회 직후 광주지방국세청 간부·직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했다. 뿐만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채소 등 직원 간식 구매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도 했다.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대한 내실있는 세정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현장소통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2일 “조세심판원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며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30대 조세심판원장 취임식에서 “영세납세자의 심판사건에 경험 많고 유능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신속한 사건이 처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세심판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공감과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세심판원장은 “내년에 개청 50주년을 맞는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위상에 걸맞게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정훈 제29대 조세심판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1동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황 심판원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온 이래 30여 년 동안 세무행정과 세법제도 기획에 헌신한 정통 세제 전문가다. 2022년 7월 25일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한 후 조세행정 심판청구의 핵심 기치를 ‘신속’으로 잡고 업무에 매진했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이후 청구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건이 빨리 처리되지 않고, 쌓여만 가는 만성적체 현상에 빠져 있었으며, 업무 효율화를 통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동시에 인력과 업무에 부합하는 공간 확보와 공정한 과세처분 기준을 세워 억울한 납세자는 줄이고, 올바른 세무집행은 유지해야 하는 세무행정의 주요 축으로 작동해야 했다. 황 심판원장은 취임 후 한계가 있었던 정부세종청사 2동에서 벗어나 4동으로 옮겼으며, 그간 복도에서 기다렸던 납세자들이 마치 법원에 들어간 것처럼 대기실을 거쳐 심판받을 수 있도록 공간의 숨을 틔었다. 업무 효율화 측면에선 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의 사건조사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길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사진)이 신임 조세심판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조세심판원장은 67년, 부산 출신으로 1995년 치러진 행시 38회를 통과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첫 출발은 세무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에서 시작했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서 과장 및 국세청 법인납세 관련 국제업무를 담당했었다. 2001년부터는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넘어와 재산세제, 법인세제, 조세정책, 조세분석, 관세협력 세제기획 실무를 담당했으며 과장 시절 법인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주요 업무를 두루 맡았다. 2019년 10월 미국 아태교육훈련을 다녀온 후 2022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으로 합류했으며, 이후 3상임심판관, 2상임심판관을 거쳤다. 2024년 9월부터 조세심판원장으로 직을 수행하게 됐다. <프로필> ▲67년 ▲부산 ▲부산해운대고 ▲고려대 영어교육학과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석사) ▲행시 38회 ▲국세청 영도‧동울산‧김포세무서 과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제업무과, 부천세무서 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법인세제과·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부 비공개로 한 국책연구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이미 발표된 자료라며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세청의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일부 비공개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심판청구서에는 ‘국세청의 일부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제재 방안 연구는 국민의 재산권, 기업의 영업 자유와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세법학회가 2022년 6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연구다. 국세청은 해당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주요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연구는 2022년 국세청이 개최한 ‘국세행정포럼’에서 주제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2022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된 자료가 이번에 비공개된 보고서와 대부분 일치하고, 해당 자료는 국세행정포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강석훈) 산하 국제조세센터(센터장 오윤)가 9월 23일부터 12주에 걸쳐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 국제조세센터는 매 학기 50여명의 수강생으로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며, 이번 학기에는 실무와 이론에 걸쳐 정평이 있는 국제조세전문가 11명을 강사진으로 구성, 법무법인 율촌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PS대응센터에 상응하는 민간 지식 센터로 올해 첫 가동에 들어갔다. 국제조세전문가과정 사업은 OECD BEPS 프로젝트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제조세지식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올해로 창립 41주년을 맞이한 국제조세분야 전문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300여 명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문의(ifa_korea@naver.com)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또다시 대형 세수펑크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기업들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한 것처럼 올해도 또 독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중간예납 체계를 선택제에서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면서 기업계 일각에서 ‘빚내서 세금 내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선택제는 기업 자금사정에 맞춰 내라는 제도인데, 지난해 안 좋았다가 올해 겨우 나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건 무리수라는 반응이다. ◇ 중간예납 선택제 시행 이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예납 제도를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다 보니 세수가 많을 때는 물론이고 적을 때에도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업은 기업 상황에 맞춰 중간예납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실적에 맞춰 내는 방식, 다른 하나는 전년도 1년 치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건 기업 경영 환경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한국이 수출주도 국가로 대외 의존도가 높다. 상반기 돈을 잘 벌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