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도 대량 과락 사태가 이어지며 합격선이 53점에 그쳤다. 특히 회계학 2부와 세법학 1부 과목에서는 응시생의 65% 이상이 과락점을 받아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가 여전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7,633명 가운데 6,943명이 실제로 응시해 72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지난해(715명)보다 다소 늘었으나 응시생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전년 13.15%에서 10.48%로 2.6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0여 년간 지속되는 하락세 공단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은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 등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다. 2019년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되며 합격률이 13.8%로 잠시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2020년 13.22%, 20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어느덧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한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가업승계와 법인컨설팅을 하는 직업 특성상 전략적인 연말 전략수립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지분이동 등 절세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연말이 다가오면 머리가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승계를 앞둔 법인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연말 마무리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주식평가액에 따른 맞춤 실행전략 2025년 전체 손익가치를 예상 후 2025년 3분기 기준 주식평가액 대비 2026년 주식평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업승계를 받을 2세 외의 자녀지분, 대표이사외 배우자 지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에 따라 상법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족외 지분정리를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분이동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Ⅱ. 금융자산 재조정(Rebalancing) 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도 사업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일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가업승계 절세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세무조사 무마 청탁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성배 공소장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희림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전 씨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식당에서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희림 대표 배우자에게 소개해줬다고도 보고 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첫 정식 재판에서 위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자의적 중산층 기준을 꾸며, 부자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에게 지출되는 11개 항목 31.2조원 가운데 소득 상위 20%(근로소득 5분위)가 차지한 금액은 15조1747억원(48.6%)에 달했다(2023년 소득 귀속).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 기준선을 소득 상위 약 9~10%로 잡고 있는데, 소득 상위 20%를 고소득층 기준선으로 잡으면, 고소득층 감세가 월등히 부각된다. 기재부 중산층 뻥튀기가 본격화된 건 이명박 정부 부터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을 기점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고소득자 감세를 추진했고, 기재부도 이에 맞춰 2009년부터 중산층 기준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5배로 두었고, 이를 2021년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는 OECD 중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 정산 가동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스템 장애로 접수하지 못했던 청구는 11월 6일까지 접수했다면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4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중국 주요 여행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는 지난 10∼12일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과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롯데면세점은 현지 여행사 및 주요 파트너사 30여곳을 만나 단체 관광객 특전 제공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광저우 CITS 여행사 및 칭다오여유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현지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 롯데면세점을 방문한 단체 관광객 매출을 분석한 결과 칭다오, 항저우, 청두를 포함한 2선도시나 3선도시 단체 관광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화장품·패션 외에도 기념품, 식품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고른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롯데면세점은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 도시별 신규 에이전트 발굴 ▲ 맞춤형 상품 개발 ▲ 지역 특화 마케팅 모델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중국 중서부 지역 등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협력 사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수년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는 10일 서울시와 특정 회계법인의 직무유기 및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납세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민 세금이 ‘깜깜이’로 지출됐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수탁 회계법인들이 형식적인 보고서만 제출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반복적으로 수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감사 없는 지출 구조가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사태가 회계사 중심의 감사 독점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이 감사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제도의 폐해를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해결책으로 '세무사 결산서검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회계감사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는 소규모 위탁기관의 경우, 비용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납세자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열린 이번 기념행사에는 윤창열 국무조정실장과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앞으로 50년 후에도 납세자에게 더욱 가치 있는 조세심판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를 5일 로얄호텔서울 제이드룸에서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조세심판원의 50년의 성과와 발자취와 조세심판원 미래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알지 못했던 조세심판원의 행적과 미래 비전에 대한 가치가 제시되면서, 새로 제시된 슬로건 처럼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으로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이같은 공식 슬로건을 공식 발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조세심판원은 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50년동안 함께 기관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심판에 기여한 민·관의 인사들을 치하하고, 조세심판원의 미래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해,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한 후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났다.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세심판원은 수많은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조세심판원은 그간 투명한 절차, 공정한 심판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이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앞으로의 50년은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권익 보호 기관으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