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거나, 받아야 할 액수보다 많이 걷어 돌려준 세금이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184억5천619만원이었다. 이는 2023년 환급액 133억948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38.6% 증가한 수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오납 환급액은 모두 743억9천31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환급 이자는 17억4천161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과오납 환급액 113억1천922억원으로 전체의 약 61.3%를 차지했다. 환급 이자(3억6천430만원) 비중도 약 61%였다. 과오납은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오납과, 정상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한 과납을 합친 개념으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세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과오납의 반복, 환급 이자까지 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된 납세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2만3420명(52%)에 달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48%)이었다.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 25년 이상 3420명(7.6%) 순이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는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명(62.2%)에 달했다. 10건 이상 30건 미만 1만6165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명(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보기간이 국세 세무조사에 맞춰 20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의결에 참석해 의견 제출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지방세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한지 살펴보는 직위이다. 취득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추후 중과세 제외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미충족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4→5개월로 확대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이는 앞선 정부 세제개편안에 맞춘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징수를 할 수 없지만, 상속 포기 및 체납 시 보험료 납입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체납징수가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지급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을 매매 등 승계취득 시 최초로 신설(증설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2%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및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50%씩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빈집 철거 후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으며, 주차장 등 공공활용 시 해당 기간 내에선 계속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3년 내 새로 짓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법에서 25%, 조례에서 25%이므로, 조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 100%, 재산세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각각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지방세 감면 체계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 세액공제도 받는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산업‧물류단지에 적용되던 취득세, 재산세를 줄이고, 인구감소지역으로 돌린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시행자‧입주자 취득세가 두 자릿수로 늘었으며, 물류단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이 10~15%p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시행자의 경우 40%까지 취득세를 지원받는다. 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연구소 등도 마찬가지로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세분화해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빼서 인구감소지역에 덧붙인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감면 특례 업종에 야영장업, 관광펜션업 등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상시고용하면 고용기간 동안 인당 45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준다. 중소기업 공제액은 인당 70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민간임대, 생애 첫 주택 취득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 시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에 강화·옹진·연천·가평에 포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하게 취득가액 3억원 내에서 취득세, 공시가액 4억원 내에서 재산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임대기한 내에서만 적용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는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법에서 25%, 지역 조례에서 나머지 25%를 각각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한도가 소형주택에 한해 300만원까지 확대됐다. 일몰예정이었던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균형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정근 국회도서관 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책토론회는 지방세 및 균형발전 정책 개혁 과제, 지방재정 분야 개혁 과제 두 개의 학술 세션이 구성되어 발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세ㆍ재정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다. 제1세션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확대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발제를 맡은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재정분권 추진 수단인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에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50조9000억원)보다 늘었으며, 당초예산(115조1000억원)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46.0%)보다 2.3%포인트(p) 높았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7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1년 전(63.9%)보다 10.1%p 높았다. 취득세는 1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50.3%)보다 3.2%p 상승했다. 지방소비세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51.8%로 전년(53.8%)보다 2.0%p 감소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는 4조6400억 원으로 4200억원 증가했고, 등록면허세(-1000억원), 담배소비세(-600억원) 등 일부 세목은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지방세 세목별 수입의 상세 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 허용’과 관련하여 쟁점 검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의 고려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의 제한’, ‘손금처리를 통한 법인세 감면’,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접수는 강제모금, 정경유착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법인세가 감소되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 편중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을 가진 공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은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강제모금의 우려 때문’이며, 이에 기업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허용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방향으로는 만약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한다면 ‘특정한 지자체의 특정한 사업’으로 제한해야 하며, 기부기업의 기부대상 지자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과 세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에는 국회의원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을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환영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세션에서는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지방재정·세제 진단과 국민주권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통해 현 재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국민주권시대 주민중심의 지방재정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신유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이재원 국립부경대학교 행정복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개최한 빈집 문제와 관련해 재산세 겸감‧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이끌어 냈다. 빈집 문제는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빈집의 방치는 붕괴,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집 철거 정비는 원활하지 못하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연구를 주제 발표하며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기에 빈집 방치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다. 동시에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 위험이 늘어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늘어나지 않는다. 허 연구위원은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하여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고,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최근 전국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련하여 빈집 등 유휴 재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빈집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큰 위기로 다가온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지방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심화하고 있는 인구 소멸성이 큰 시ㆍ도일수록 빈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빈집의 방치는 붕괴,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환경과 도시경관의 훼손까지 초래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빈집들의 철거 등을 통한 정비는 원활하지 못하여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의 논의와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주제 발제와 함께 이루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강남파이낸스타워 삼정회계법인 27층에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제61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좌장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발제는 김신언 앤트세무법인 세무사가 담당한다. 토론자에는 남지윤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 이광영 삼정회계법인 전무, 김기명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를 필요성을 주장하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전략' 보고서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노력에 따라 새로운 수입원 발굴 및 확대가 용이한 특징이 있다. 2023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액은 2014년도 23.4조 원에서 2023년도 33.8조 원으로 44.5% 증가하여 세입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만,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2023년도 기준 84.2%로 지방세 징수율(95.7%)에 비해 11.5%p 낮은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차별화된 특성이 확인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1차적인 부과·징수의 의무가 있는 사업부서가 산재하여 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외수입은 200여개에 이르는 산발된 개별 법률에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